공지사항
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지정 안내
세하병원이 2025년 03월 25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77조에 따라
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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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하병원 | 2025-04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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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하병원 | 2025-04-13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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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하병원 | 2025-04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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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하병원 | 2025-03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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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하병원 | 2024-01-18 |